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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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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는 1868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에 보낸 국서를 조선이 거부한 사건이다. 일본은 국서의 형식과 용어, 일본의 정세 변화에 대한 불신, 흥선대원군의 유교적 세계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서를 거부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외무성 관할의 왜관 점령, 정한론 대두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고종의 친정 이후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운요호 사건으로 이어져 조선의 개항을 촉발했다. 이 사건은 조선이 근대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여주며, 이후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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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개요
제목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발생 시기1600년대
관련 국가조선, 일본
원인일본 국서의 무례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영향
결과국교 단절
배경
정권 교체도요토미 정권에서 도쿠가와 정권으로 교체
국서 문제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낸 국서의 무례한 표현
임진왜란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
주요 쟁점
국서 내용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에 대한 사과 부족
국서 형식조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
외교적 결례조선에 대한 무례한 태도
경과
최초 거부조선 조정에서 일본 국서 내용 문제 삼아 접수 거부
외교적 노력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적 협상 시도
최종 거부조선 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일본 국서 접수 거부 결정
영향
외교 관계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단절
정치적 긴장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
경제적 교류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 중단 또는 축소
기타
관련 인물도쿠가와 이에야스
광해군
참고 자료
관련 자료정한론부터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의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시각 - 내용 미리보기

2. 사건의 배경

19세기 중엽,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집권 하에 쇄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흥선대원군에 사대하고 일본과 교린한다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였으나,[2]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아편 전쟁 등을 예로 들며 문호 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2]

한편, 일본은 1867년 대정봉환으로 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고 1868년 왕정복고를 통해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면서 근대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다.[2] 일본은 1868년 1월 15일 모든 외교권을 신정부가 접수하고 각국 외교 공관에 알렸으며, 조선과의 외교는 대마번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교적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일본을 서구와 동일한 야만 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즉, 일본이 중화 문명권에서 이탈하여 서구 열강과 같아졌다고 판단하였다.[2] 이러한 인식하에 흥선대원군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거부하였다.

2. 1. 일본의 정세 변화

1867년 11월 9일, 도쿠가와 요시노부메이지 천황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에도 막부 시대는 막을 내리고, 1868년 왕정복고를 통해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었다.[2]

1868년 1월 15일, 일본은 모든 외교권을 신정부가 접수하고, 각국 외교 공관에 이를 알렸다. 다만, 조선과의 외교는 이전처럼 대마번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황실의 권위와 국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선 국왕보다 일본 천황이 상위에 있음을 명확히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2]

1872년 5월 말부터 1873년 2월까지 일본 외무성은 대마번의 조선 외교 관할 관행을 폐지하고, 왜관의 명칭을 "대일본국공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일본 외무성의 왜관 점령 사건'''이라고도 부르며,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공식적으로 단절되었다.[2]

1873년 5월, 일본 정부 내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 조선을 직접 침략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정한론을 주장하던 관료들이 실각하고, 대한 정론을 주장하는 관료들이 집권하였다.[2]

2. 2. 조선의 대외 정책

조선은 에 사대하고 일본과 교린한다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였다.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한 뒤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2] 그러나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아편 전쟁 등을 예로 들며 충분한 준비가 되기 전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도 한다.[2]

흥선대원군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유교적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일본을 서구와 동일한 야만 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즉, 일본이 중화 문명권에서 이탈하여 서구 열강과 같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흥선대원군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거부하고, 서계(書契)의 형식과 용어가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2]

3. 일본 국서 거부 과정

1868년 일본은 왕정 복고로 인해 모든 외교권을 신정부가 접수하고, 조선과의 외교는 종래대로 대마번의 번주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황실의 권위나 국체의 위엄을 손상하는 문구를 쓰지 말고, 조선 국왕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서열상 우위를 명확히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2]

1868년 6월 28일 일본은 조선으로 왕정 복고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구성하였고, 같은 해 12월 19일 조선 동래에 일본의 사절단이 도착하여 외교 문서 등본을 조선 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집권 하의 조선 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2]

이후에도 일본은 외무성 관원을 보내 근대적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 측 서계(書契)의 형식 및 용어가 구규(舊規)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내 거절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거부한 이면에는, 일본을 중화 문화권 밖으로 이탈하여 서구 열강과 같아진 야만국으로 보는 왜양일체(倭洋一體)의 부정적 일본관이 작용하고 있었다.[2]

1872년 1월, 일본 사절단은 3년 만에 동래에서 철수했다. 1873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대마번에 대(對)조선 외교를 맡기던 관행을 폐지하고, 왜관의 명칭을 "대일본국공관"으로 바꾸었다. 이를 '''일본 외무성의 왜관 점령 사건'''이라고도 부르며,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정식으로 단절되었다.[1]

1873년 5월,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을 주장하는 정한론(征韓論)이 일본 정부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정한론을 주장하던 관료들(정한파)이 실각하고, 대한정론(對韓廷論)을 주장하는 관료들(정한 반대파. 실제로는 이들도 정한파)이 집권하였다. 같은 해 12월, 조선에서도 쇄국을 주장하던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강경파가 모두 물러나게 되었다.[1]

1873년 8월 4일, 조선 조정은 청국 예부로부터 일본의 대만 출병 소식을 전달받았다.[1]

1873년 8월 중순,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외교 담당관을 처벌하고, 부산의 일본 공관에 협상자를 보내 국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9월 3일 합의된 기본 방향이 공식 제안되었고, 9월 19일 조선 조정의 대신 회의를 거쳐 고종이 재가하였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이 외교 문서에서 "황제"를 칭해도 조선이 문제 삼지 않고, 조선이 회답서에 "황제" 칭호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

1873년 10월, 부산 일본 공관 책임자 모리야마 시게루(森山 茂)는 동경으로 돌아가 임무 수행을 보고하였다. 12월 28일, 일본 외무성은 그의 직급을 외무 소승(少丞 : 차관보급)으로 승진시켜 일본 공관 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조선국 파견 근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에 출병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외교는 뒷전이었고, 모리야마는 임지로 가지 않았다.[1]

1875년 2월 24일, 모리야마 시게루가 임지인 부산에 도착하였다. 3월 2일부터 동래부는 정식으로 일본 공관 이사관을 외교관으로서 영접하는 의식을 준비하였다. 3월 12일, 고종은 삼의정 회의에서 일본의 외교 문서를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1]

1875년 3월 27일, 양측 실무관은 동래 부사와 일본 이사관의 만남에서 의례 절차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은 갑자기 서양식 대례복(연미복)을 입고 연향이 열리는 곳의 정문을 통과하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 4월 9일, 조선 조정에서는 그 의례만은 구식대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1]

1875년 4월 15일, 모리야마는 부관을 동경에 보내 대조선 외교에서 함포 외교가 유효한 수단임을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청훈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모리야마에게는 외교 수단으로만 당초 목적을 이루라고 명령하였다.[1]

1875년 5월 9일, 조선 조정의 결정을 이사관 측에 통고하였고, 5월 15일 동래 부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이번에 한해 구식대로 의례를 행하자고 종용하였다. 이에 모리야마는 조선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을 가지고 온 조선 관리를 공관에 억류하였다.[1]

1875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본 공관과 동래 부사는 서로 성명을 발표하며 대립하였다.[1]

1875년 5월 21일, 동래 부사는 일본 공관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조선 조정의 지휘를 구하였다. 6월 9일, 대신 회의에서 일본과의 우호가 깨지지 않게 하자는 타협론, 일본의 국제 개혁을 조선이 강제할 수 없다는 수용론이 우세하였다. 고종도 정면충돌을 피함을 제1원칙으로 삼자고 하였다. 그러나 8월 6일 의정부 하회에서는 강경론이 대두하여 구식대로 하고, 복식 등을 바꾸면 연향 설행(국빈을 맞는 잔치)이 불가능함을 천명하였다.[1]

1875년 9월 5일, 고종은 의정 대신 회의의 하회를 뒤엎었다. 고종은 동래 부사를 교체하였고, 신임 부사에게 일본국 관계자들을 알아듣도록 깨우쳐 반드시 연향을 설행하라 명하였다.[1]

1875년 9월 20일, 모리야마 이사관은 일본 정부의 명을 받아 이튿날인 9월 21일에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같은 날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다.[1]

3. 1. 조선의 국서 거부 이유

1868년 1월 15일 일본은 왕정 복고로 인해 모든 외교권을 신정부가 접수하고, 일본 주재 각국 외교 공관에 알렸다. 단, 조선과의 외교는 종래대로 대마번의 번주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황실의 권위나 국체의 위엄을 손상하는 문구를 쓰지 말고, 조선 국왕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서열상 우위를 명확히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2]

1868년 6월 28일 일본은 조선으로 왕정 복고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구성하였고, 같은 해 12월 19일 조선 동래에 일본의 사절단이 도착하여 외교 문서 등본을 조선 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집권 하의 조선 측은 다음을 문제 삼아 접수하지 않았다.[2]

  • 사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직과 호칭을 바꾼 점
  • 조선이 준 도서(圖書)가 아닌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도장(圖章)을 사용한 점
  • 황제, "황조"(皇祚), "황상(皇上)" 같은 중국의 천자만이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점


이후에도 일본은 외무성 관원을 보내 근대적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 측 서계(書契)의 형식 및 용어가 구규(舊規)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내 거절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거부한 이면에는, 일본을 중화 문화권 밖으로 이탈하여 서구 열강과 같아진 야만국으로 보는 왜양일체(倭洋一體)의 부정적 일본관이 작용하고 있었다.[2]

3. 2. 일본의 대응

1872년 1월, 일본 사절단이 3년 만에 동래에서 철수했다. 그해 5월 말, 대마도 출신 왜관 책임자가 동래 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왜관의 제한구역을 벗어나 동래부까지 진입하는 소요 사태를 닷새 동안 일으켰다. 일본 외무성은 1873년 2월까지 대마번에 대(對)조선 외교를 맡기던 관행을 폐지하고, 왜관의 명칭을 "대일본국공관"으로 바꾸었다. 이를 '''일본 외무성의 왜관 점령 사건'''이라고도 부르며,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정식으로 단절되었다.[1]

1873년 5월,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을 주장하는 정한론(征韓論)이 일본 정부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정한론을 주장하던 관료들(정한파)이 실각하고, 대한정론(對韓廷論)을 주장하는 관료들(정한 반대파. 실제로는 이들도 정한파)이 집권하였다. 같은 해 12월, 조선에서도 쇄국을 주장하던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강경파가 모두 물러나게 되었다.[1]

1873년 4월, 일본은 대만에 출병하였다. 같은 해 8월 4일, 조선 조정은 청국 예부로부터 일본의 대만 출병 소식을 전달받았다.[1]

1873년 8월 중순,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외교 담당관을 처벌하고, 부산의 일본 공관에 협상자를 보내 국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3일,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공식 제안되었다. 9월 19일, 조선 조정의 대신 회의에 부쳐졌고, 이후 일본 정부가 "서로 화친할 뜻"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고종이 재가하였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이 외교 문서에서 "황제"를 칭해도 조선이 문제 삼지 않고, 조선이 회답서에 "황제" 칭호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

1873년 10월, 부산 일본 공관 책임자 모리야마 시게루(森山 茂)는 동경으로 돌아가 임무 수행을 보고하였다. 같은 해 12월 28일, 일본 외무성은 그의 직급을 외무 소승(少丞 : 차관보급)으로 승진시켜 일본 공관 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조선국 파견 근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에 출병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외교는 뒷전이었고, 모리야마는 임지로 가지 않았다.[1]

1875년 2월 24일, 모리야마 시게루가 임지인 부산에 도착하였다. 3월 2일부터 동래부는 정식으로 일본 공관 이사관을 외교관으로서 영접하는 의식을 준비하였다. 동래 부사는 일본측에 외교 문서의 등본과 앞으로 사용할 외무성 항해공증(航海公證)의 등본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교 문서가 종래와 달리 일본문으로 쓰인 점, 외무성 인을 사용한 점, 문서에 '대일본'과 '황상'의 자구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조선 조정에 마지막 동의를 구하였다. 3월 12일, 고종이 주재한 삼의정 회의에서 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고종은 이에 반대하며 일본의 동정이 의심스럽지 않고, 전년 협정에 따른 외교 문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믿음의 도가 아니며, 받아본 뒤에 따르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퇴척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공관원이 기선을 타고 온 일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종은 청국에서도 신속함을 따져 기선을 타는데 일본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제지하였다.[1]

1875년 3월 27일, 양측 실무관은 동래 부사와 일본 이사관의 만남에서 의례 절차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은 갑자기 서양식 대례복(연미복)을 입고 연향이 열리는 곳의 정문을 통과하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 4월 9일, 조선 조정에서는 그 의례만은 구식대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1]

1875년 4월 15일, 모리야마는 부관을 동경에 보내 대조선 외교에서 함포 외교가 유효한 수단임을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청훈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모리야마에게는 외교 수단으로만 당초 목적을 이루라고 명령하였다.[1]

1875년 5월 9일, 조선 조정의 결정을 이사관 측에 통고하였고, 5월 15일 동래 부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이번에 한해 구식대로 의례를 행하자고 종용하였다. 이에 모리야마는 조선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을 가지고 온 조선 관리를 공관에 억류하였다.[1]

1875년 5월 17일, 일본 공관에서는 조선 측 요구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동래 부사는 조선의 국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9일, 일본 공관에서 이사관의 재반박을 발표하였다.[1]

1875년 5월 21일, 동래 부사는 일본 공관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조선 조정의 지휘를 구하였다. 6월 9일, 2품 이상의 대신들만이 모인 대신 회의에서 일본과의 우호가 깨지지 않게 하자는 타협론, 일본 국제 개혁의 결과를 이웃인 조선이 강제할 수 없다는 수용론이 우세하였다. 고종도 정면충돌을 피함을 제1원칙으로 삼자고 하였다. 그러나 뒤에 열린 의정 대신 회의에서는 강경론이 대두하여 8월 6일에 하달된 의정부 하회에서는 구식대로 하고, 복식 등을 바꾸면 연향 설행(국빈을 맞는 잔치)이 불가능함을 천명하였다.[1]

1875년 9월 5일, 고종은 의정 대신 회의의 하회를 뒤엎었다. 고종은 동래 부사를 교체하였고, 신임 부사에게 일본국 관계자들을 알아듣도록 깨우쳐 반드시 연향을 설행하라 명하였다.[1]

1875년 9월 20일, 모리야마 이사관은 일본 정부의 명을 받아 이튿날인 9월 21일에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같은 날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다.[1]

4. 사건의 경과

1868년 12월 19일, 일본은 조선에 왕정 복고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보냈으나, 흥선대원군 집권 하의 조선은 사절 대표의 일방적인 관직 및 호칭 변경, 일본 정부의 새로운 도장 사용, 중국 천자만 쓸 수 있는 용어 사용 등을 이유로 문서 접수를 거부하였다.[2] 이는 6년간 외교 현안으로 남았고, 조선 은둔국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 국체의 변동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선의 반응이 국제 관례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2]

1872년 5월, 일본 외무성은 대마번에 대한 조선 외교 관할 관행을 폐지하고 왜관을 "대일본국공관"으로 변경하였다.('''일본 외무성의 왜관 점령 사건''')[1]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정식으로 단절되었다.[1]

1873년,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되었으나, 정한론을 주장하던 관료들이 실각하면서 상황이 변했다.[1] 같은 해 12월, 조선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대외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1]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1873년 8월부터 외교 담당관 처벌, 협상자 파견 등을 통해 국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기 시작했다. 9월 3일 합의가 공식 제안되었고, 9월 19일 고종은 일본이 외교 문서에서 "황제"를 칭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재가했다.[1]

1875년 3월 27일, 양측 실무관은 만남의 의례 절차를 논의했으나, 일본 측이 서양식 대례복을 입고 정문을 통과하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1] 4월 9일, 조선 조정은 의례를 구식대로 할 것을 결정했다.[1] 5월 9일 조선 조정의 결정이 통고되었고, 5월 15일 동래 부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구식대로 의례를 행하자고 종용했다.[1] 그러나 일본 측은 조선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5월 17일 조선 측 요구가 내정 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1]

1875년 6월 9일, 조선 대신 회의에서는 타협론과 수용론이 우세했고, 고종도 정면충돌을 피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1] 그러나 8월 6일 의정부 회의에서는 강경론이 대두되어 구식대로 할 것을 천명했다.[1] 9월 5일, 고종은 의정 대신 회의의 결정을 뒤엎고 동래 부사를 교체, 신임 부사에게 일본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연향을 설행하라 명령했다.[1]

4. 1. 초기 외교적 노력

1868년 6월 28일, 일본은 조선에 왕정 복고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조선 동래에 도착하여 외교 문서 등본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집권 하의 조선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서 접수를 거부하였다.[2]

이유
사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직과 호칭을 변경함.
조선이 준 도서(圖書)가 아닌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도장(圖章)을 사용함.
황제, "황조"(皇祚), "황상(皇上)" 등 중국의 천자만이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



이 문제는 6년 동안 조선과 일본 정부의 외교 현안으로 남았으며, 이후 조선 은둔국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 국체의 변동은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선의 반응이 국제 관례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일본은 외무성 관원을 보내 근대적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 측 서계(書契)의 형식 및 용어가 구규(舊規)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을 서구 열강과 동일시하는 왜양일체(倭洋一體)의 부정적 일본관이 작용하고 있었다.[2]

4. 2. 일본 외무성의 왜관 점령 사건 (1872)

1872년 5월 말, 일본 외무성은 대마번에 대한 조선 외교 관할 관행을 폐지하고, 왜관의 명칭을 "대일본국공관"으로 변경하였다.[1] 이를 '''일본 외무성의 왜관 점령 사건'''이라고도 부른다.[1]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정식으로 단절되었다.[1]

4. 3. 정한론 대두와 갈등 심화

1873년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을 주장하는 소위 정한론이 일본 정부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 대두되었다.[1] 그러나 같은 해 10월, 정한론을 주장하던 관료들이 실각하고, 이른바 정한 반대파(실제로는 이들도 정한파)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한다.[1] 조선에서도 같은 해 12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서 강경파가 물러나게 된다.[1]

1873년 12월 말, 고종은 박정양을 진상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동래부 현지에 파견, 국교 상황을 조사하게 했고, 동래 부사를 비롯한 대일 외교 관련 관료들을 교체했다.[1]

1873년 8월 중순,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외교 담당관을 처벌하고 부산의 일본 공관에 협상자를 보내 국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기 시작했다.[1] 9월 3일,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공식 제안되었고, 9월 19일 조선 조정의 대신 회의를 거쳐 고종이 재가했다.[1] 합의 내용은 일본이 외교 문서에서 "황제"를 칭해도 조선이 문제 삼지 않고, 조선의 회답서에 "황제" 칭호 사용 여부는 상황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1]

1875년 3월 27일, 양측 실무관은 동래 부사와 일본 이사관 간 만남의 의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본 측이 갑자기 서양식 대례복을 입고 정문을 통과하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1] 4월 9일, 조선 조정은 의례는 구식대로 할 것을 결정했다.[1]

1875년 5월 9일, 조선 조정의 결정이 일본 측에 통고되었고, 5월 15일 동래 부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구식대로 의례를 행하자고 종용했다.[1] 그러나 모리야마는 조선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면을 가지고 온 조선 관리를 공관에 억류했다.[1]

1875년 5월 17일 일본 공관은 조선 측 요구가 내정 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동래 부사는 조선의 국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1] 5월 19일, 일본 공관은 재반박을 발표했다.[1]

1875년 5월 21일, 동래 부사는 일본 공관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조선 조정의 지휘를 요청했다.[1] 6월 9일, 대신 회의에서 타협론과 수용론이 우세했고, 고종도 정면충돌을 피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1] 그러나 8월 6일 의정부 회의에서는 강경론이 대두되어 구식대로 하고, 복식 등을 바꾸면 연향 설행(국빈을 맞는 잔치)이 불가능함을 천명했다.[1]

1875년 9월 5일, 고종은 의정 대신 회의의 결정을 뒤엎고 동래 부사를 교체, 신임 부사에게 일본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연향을 설행하라 명령했다.[1]

4. 4. 고종의 입장 변화와 협상 재개

1873년 12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직접 통치(친정)를 시작하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1]

1873년 8월 중순,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외교 담당관을 처벌하고, 부산의 일본 공관에 협상자를 보내 국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3일,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공식 제안되었다. 9월 19일, 조선 조정의 대신 회의에 상정되었고, 일본 정부가 "서로 화친할 뜻"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고종은 이를 재가했다. 합의 내용은 일본이 외교 문서에서 "황제"를 칭해도 조선이 문제 삼지 않고, 조선이 회답서에 "황제" 칭호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

1875년 3월 12일, 고종이 주재한 삼의정 회의에서 일본의 외교 문서를 되돌려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고종은 이에 반대했다. 고종은 일본의 동정이 의심스럽지 않고, 전년 협정에 따른 외교 문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믿음의 도가 아니며, 받아본 뒤에 따르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절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공관원이 기선을 타고 온 일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종은 청국에서도 신속함을 따져 기선을 타는데 일본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제지하였다.[1]

1875년 6월 9일(음력 5월 10일), 2품 이상의 대신들만이 모인 대신 회의에서 일본과의 우호가 깨지지 않게 하자는 타협론과 일본의 국제 개혁 결과를 이웃인 조선이 강제할 수 없다는 수용론이 우세하였다. 고종도 정면충돌을 피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자고 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의정 대신 회의에서는 강경론이 대두하여 8월 6일(음력 7월 9일)에 하달된 의정부 하회에서는 구식대로 하고, 복식 등을 바꾸면 연향 설행(국빈을 맞는 잔치를 베풂. 앞서 말한 영접 의식)이 불가능함을 천명하였다.[1]

1875년 9월 5일, 고종은 의정 대신 회의의 하회를 뒤엎었다. 고종은 동래부사를 교체했고, 신임 부사에게 일본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반드시 연향을 베풀도록 명하였다.[1]

5. 평가 및 영향

오늘날에도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는, 그 사실만으로는, 조선의 잘못이라는 입장이 한일 양국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개개의 사항에서 일본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킨 책임도 없잖아 있다.[1]

협상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양측의 주장은 '조선의 입장', '일본의 입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조선 은둔국설이나, 국서 거부에 대해 고종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고종의 암약설의 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운요호 사건이 일본 측의 사전 모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가 그 원인인 듯이 한일 양국에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

반면에 이 사건과 운요호 사건에서 교훈을 얻은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시 일본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다.[1]

5. 1. 조선의 입장

조선은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본의 잘못을 지적했다.[1]

  • 일방적인 교섭: 국체나 정권 교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통보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함에도, 일본은 그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외교 문건 형식을 변경하고 조선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 이는 동서양 외교 관례에 어긋나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의 전쟁)
  • 경계심 유발: 팔호 사건으로 조선 조정이 일본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충분한 해명 없이 외교 의례와 문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조선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 협상 지연: 조선이 협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본은 1년 이상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재개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협상을 지연시켰다.
  • 평화적 교섭 의지 부족: 일본은 처음부터 평화적인 교섭 의지가 없었으며, 왜관 점령이나 사절 억류와 같은 사건을 통해 포함외교를 구상했음을 드러냈다.

5. 2. 일본의 입장

일본은 조선의 국서 거부가 근대적 외교 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은 조선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낡은 관습에 얽매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한론자들은 조선의 태도를 문제 삼아 무력 정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5. 3. 역사적 의의

이 사건은 조선이 근대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여준다. 조선은 전통적인 외교 관념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사이에서 갈등하며, 새로운 외교 관계를 모색해야 했다.[1] 이 사건은 결국 운요호 사건으로 이어져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었다.[1]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지적한 일본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1]

  • 교섭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 경계심을 갖게 만든 뒤에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외교 의례를 바꾸었다.
  • 조선에서 협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의로 1년 이상 협상을 지연시켰다.
  • 처음부터 평화적인 교섭을 할 생각은 없었다. (이미 계획적으로 포함외교 구상)


반면, 일본 측이 지적한 조선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1]

  • 훈도와 동래 부사만을 내세운 채 외교 문서(서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어떠한 타협도 시도하지 않아 3년 동안 협상을 정체시켰다.
  • 일본 측이 최후 수단으로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 은둔국설”이나, 국서 거부에 대해 고종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고종의 암약설”의 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1] 또한, 운요호 사건이 일본 측의 사전 모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가 그 원인인 듯이 한일 양국에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

그러나 이 사건과 운요호 사건에서 교훈을 얻은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에는 일본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다.[1]

참조

[1] 웹인용 정한론부터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의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시각 - 내용 미리보기 http://www.reportnet[...] 하우딜 2008-05-10
[2] 서적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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